6·3 지방선거에서 강원도민들은 총 47명의 강원특별자치도의원을 선출하게 됐다. 춘천 1석, 원주 2석이 신설됐고 인구 감소에 따라 의석 수 축소 위기가 있었던 영월 2석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어 지선에서 선출할 지방의원 정수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지자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지역구 도의원 의석수(비례 제외)는 47석이 됐다. 기존 44석에서 춘천 1석과 원주 2석 등 최종 3석이 증가했다.
여기에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이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강원도의회 비례대표 5석이 7석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경우 강원도의원 전체 의석 수는 54석이다. 강원 지역 시·군 의원 총정수는 기존 174명에서 3명 증가한 177명으로 결정됐다.
또 국회는 정당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로써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구 획정은 법정 시한을 넘겨 선거를 46일 앞두고 처리됐다.
송기헌(원주을)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은 “늦어진 선거구 획정으로 유권자와 후보자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함을 드렸다.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과한다”며 “법정 시한이 반드시 준수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특위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