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택시요금 요구하는 기사 때리고, 주차 차량에 벽돌 던져 파손한 50대 실형

◇승객이 택시 기사 폭행. 사진=연합뉴스

택시요금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주차된 차량에 벽돌을 던져 파손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기사 B씨(70)가 요금 지급을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왔다”며 시비를 벌였다. 이후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8월에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져 차량을 파손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50대 차량 소유주는 수리비 160여만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4년 9월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10월에도 존속상해죄 등으로 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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