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속초시보건소는 오는 24일부터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같은 규제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안내하며 시민들에게 금연구역 준수와 관련 법령 숙지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번 법 개정으로 연초의 잎뿐 아니라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된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유통되는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시행일 이후부터 변경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속초시보건소는 법 시행에 앞서 지역 내 판매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며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속초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담배 제품에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자신과 이웃을 위해 흡연을 자제하는 배려를 부탁드린다”며 “판매자와 시민들께서는 관련 법령을 숙지하고 금연구역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원근기자 kwon@kw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