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사무장 병원과 사무장 약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름도 생소한데, 이들 병원과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 할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이 무려 2조 9,000억 원(2025년 12월 기준)에 이른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부와 공단은 사무장 병원과 약국에 대하여 개설을 금지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관리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음을 질책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단의 설명을 들어보니, 공단은 불법의료기관에 대한 조사 등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에 의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공단은 지난 2018년 20대 국회 때부터 불법의료기관 단속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권한(이하=특사경) 도입을 위한 입법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인 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지금까지 관련 법령 제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관리하는 공단이 사무장 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고 관리하는 활동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왜 의료인 단체는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작년 말쯤 대통령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단내부에 조속히 특사경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지시 내용을 뉴스를 통해 시청한 기억이 난다.
그동안 공단에 사무장 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기 위한 권한과 수사전담 부서가 없다보니, 사무장 병원(약국)에 대한 수사기간만 평균 11개월로 그 긴 시간 동안 이들이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을 통해 취득한 부당금액 중 8.8%(2500억 원) 만 환수되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 강릉시도 초고령사회로 진입해서 노인들의 잦은 병원 방문으로 진료비 지출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불법의료기관 일지 모르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현실에 근심과 한숨이 늘어나며, 내가 낸 보험료를 되찾고 싶은 심정이다.
우리 같은 일반 국민은 내가 진료를 받고 있는 병원이 사무장 병원인지 사무장 약국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잘 알고 있는 기관이 국민들이 안심하고 병원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성실하게 납부한 보험료를 불법으로 탐하는 세력을 적발하여, 부당하게 취득한 금액을 환수하고 처벌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한 해법은 너무 단순하다. 건강보험제도를 책임지고 있는 공단에 사무장 병원과 약국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하루 빨리 부여하면 된다. 공단은 의료기관 등의 청구 관련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오랫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과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별사법경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반대하는 단체의 의견을 존중하여 공단의 지나친 권한 확대와 남용 방지를 위해 특사경의 업무를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수사과정 역시 사법체계의 통제를 받도록 설계하면, 국민의 건강과 성실한 의료기관이 보호받기 위한 중요한 기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