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가 타고 있던 그네를 거칠게 밀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가 약 2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2억1천700여만원 가운데 1억9천600여만원을 B씨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0년 12월 4일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벌어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타고 있던 그네를 네 차례 강하게 밀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그넷줄을 놓치며 공중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으며, 치료 이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B씨의 행위가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종합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고,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전체 책임 가운데 10%를 A씨의 과실로 인정했다.
한편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 됐으며,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