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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신]정선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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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정선군이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신고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정선군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고하면 되며,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 수 및 사업장 연면적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나눠 신고해야 한다.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을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해서는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간 직권으로 연장하며, 중동 전쟁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피해 입증 서류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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