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빈집 등 정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집 정비 및 활용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빈집 정비 대상과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고, 정비 이후 활용방안을 규정해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권태하 건축팀장은 “기존 조례는 농촌지역 빈집 정비 업무의 체계화가 미흡하고,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며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