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태백시가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26년 다자녀 가정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사업은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두 자녀 가정은 둘째 자녀부터, 세 자녀 이상 가정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일 기준 신청인이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며 학교 급식비, 방과후 학교 수강료,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현장체험학습비의 경우 학교 급별 한도액(초교 10만원·중 15만원·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희망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되지만 상급학교 진학이나 전학 등으로 소속 학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규 신청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비 지원이 다자녀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