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30만명 이하 시·군 소재 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예외 없이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원래 5부제 적용 대상이 아닌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이번엔 예외없이 적용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일 "이번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는 중동 전쟁으로 원유 수급이 불안정한 만큼 기존보다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은 공공기관 공용 또는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차 가운데 장애인 사용(동승)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대중교통 열악 지역 또는 30㎞ 이상 장거리 출퇴근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시간 출퇴근 차량, 전기·수소차 등을 제외한 전체 차다.
원래는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를 적용받지 않았으나 이번 5부제 대상에 포함된다.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의 공공기관도 원래는 자체 위원회를 통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지만 이번엔 모두 시행하되 필요한 차량에 대해 개별적으로 예외를 두도록 했다.
5부제 위반 단속도 강화한다. 청사에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있는 경우 차단기를 활용해 5부제 위반 차량을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처하도록 했으며 특히 '출입을 시도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반으로 규정했다.
자동차 출입 차단기가 없다면 출근 시간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치해 위반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주차장을 하루 두 차례 이상 수시로 점검하도록 했다. 청사 주변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해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단속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승용차 5부제 시행 대상 공공기관은 전국적으로 1,020곳이며 각급 학교를 별개 기관으로 셈하면 대상 기관 수는 2만여곳에 달한다.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대상 차량 수는 약 150만대로 추산된다.
국회 등 헌법기관들도 기후부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에 준해 5부제 시행에 들어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에 솔선수범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또 전기 절약의 중요성을 부각하며 "한전 부채도 200조원 가량이 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국민이 전기 절약에 각별히 협조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