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이 26일 가정용 계량기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 관리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오차 관리가 필요한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경우 해당 계량기에 대해 형식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요리·취미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 최대 용량 1㎏ 초과의 가정용 저울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가정용 저울의 형식승인 면제 범위를 1㎏에서 3㎏으로 확대하는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했다.
다만, 미형식승인 저울이 상거래에 활용될 경우 유통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전제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이 의원은 △미형식승인 3㎏ 이하 저울에 ‘가정용’ 표시를 의무화 △불법 계량기 조사 대상을 판매업자 등까지 확대 △표시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계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철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정용 저울에 대한 형식승인 규제가 완화돼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된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