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강릉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30일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24개월간 지원해 최대 48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등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0일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복지로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