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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웅 예비후보, 신원 미상 2명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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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웅(더불어민주당) 동해시장 예비후보가 신원 미상의 2명을 지난 20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상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신원 미상의 2명이 ‘민주당 후보 이상웅! 아빠 잃은 슬픔도 큰 조카의 상속분을 자기 아들 앞으로 증여해 재산 가로챈 이상웅! 동해시장후보 자격이 있겠습니까?’라는 전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동해시청 현관 입구와 천곡로타리 등에서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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