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평창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임차인 주거 안전 강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평창】평창군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 사업이다. 최근 전세사기 및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임차인으로,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돼 있고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신청인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23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 도시과를 방문하거나 ‘HUG 안심 전세 포탈’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이정의 군 도시과장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증가하는 만큼,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라이프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