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는 지난 9일 류철호 태백시체육회장 징계 건과 관련해 기존 처분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양형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사건을 각하하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같은 날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에 통보됐다. 이에 도체육회는 10일 관련 공문을 태백시체육회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태백시체육회는 통보를 받은 뒤 90일 이내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소집해 다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해야 한다. 이후 심의 결과는 도체육회에 통보해야 한다.
앞서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류 회장의 갑질·성희롱 등의 혐의와 관련해 ‘견책’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은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상급기관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어 피해자들의 재심 요청으로 진행된 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이미 태백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견책’ 처분을 확정한 만큼 동일 사안을 다시 징계할 수 없다”며 일사부재리 원칙을 이유로 징계 요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류 회장 징계 건은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심의되는 상황이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