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고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재룡(62)씨에 대해 경찰이 사고 직후 술자리에 참석한 정황을 확인하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이씨를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벗어나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식으로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이씨는 6일 오후 11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청담동 한 주택에 차량을 세워두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해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일행은 증류주 1병과 고기 2인분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발생 약 3시간 뒤 지인의 집에서 검거된 이씨는 처음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튿날에는 “소주 4잔을 마신 뒤 운전했고, 중앙분리대에 살짝 부딪힌 정도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0일 경찰 조사에서 “증류주를 맥주잔으로 한 잔가량 마셨지만, 원래 예정돼 있던 자리였을 뿐 술타기를 시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하는 한편, 동석자들을 상대로 술자리가 마련된 경위와 실제 음주 경과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이나 의약품 등을 사용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4년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사건을 계기로 신설됐으며,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