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5월 15일까지 ‘산불 실화자 등에 대한 특별 단속·검거기간’을 운영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과 검거에 나선다.
고의로 산불을 내면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고 과실에 의해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불법소각이나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으로 발생함에 따라 산불 발생 요인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산림청은 우선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 출입 단속 강화에 나서면서 산림특별사법경찰 1,300여 명을 투입한다.
전국 산림 인접지역 및 입산통제구역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방화 및 대형 산불 발생 시에는 방화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다.
이광호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재난인데 산불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