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남성에게 13만원 받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인 지인과의 성매매 알선한 20대 불구속 입건

◇사진=연합뉴스

남성에게 중개 명목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미성년자인 지인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20대가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미성년자인 지인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 30분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한 남성에게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인 B양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매 고발 유튜버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속 장소에 나온 A씨를 검거했으며 인근에서 B양을 발견해 보호자에게 인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며 "A씨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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