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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 안심변호사’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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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 보호와 갑질·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강원 안심변호사’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안심변호사 시범 운영 기간 상담 5건과 대리 신고 1건을 접수했다.

특히 인권침해나 부당 개입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신고 전 법률 상담 창구’로서 실효성을 입증해 국민권익위원회 우수사례로 뽑혔다.

도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기존 2명이었던 안심변호사를 4명으로 확대한다.

영서권 중심에서 영동권과 도 이외 변호사까지 포함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지역 편중을 해소하고 상담 접근성을 높인다.

도는 전날 위촉식을 열고 지난해 시범 운영부터 성과를 보여준 이용주 변호사를 비롯해 김소라·정별님 변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영동권 변호사는 적격자 확정 시 추가로 위촉한다.

안심변호사는 2028년 2월까지 2년간 공익제보 상담, 신고 관련 법률 자문,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등을 지원한다.

도는 갑질, 부당 지시, 직장 내 괴롭힘 등 제보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민감한 사안에 안심변호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일섭 감사위원장은 “공익제보의 가장 큰 장벽인 심리적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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