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일반

'노란봉투법'10일부터 시행… 긴장감 도는 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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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원청 기업과 하청 노동자 간 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생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10일부터 시행돼 노사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통해 하청 근로자는 직접적인 노사 관계가 아닌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지역 노동계와 경제계는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갈 것이라는 기대와 사용자 범위 및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조항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역 노동계는 노란봉투법이 건설현장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그 동안 근로계약서를 직접 맺었던 당사자가 아니라며 교섭을 회피하면 그만이었다”며 “건설현장, 시멘트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원청교섭 요청에 책임감 있게 응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원청의 교섭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따라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기업이 처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도록 사용자,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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