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도의사회 직역 이기주의 중단·어르신 건강권, 의료선택권 보장” 촉구

◇강원특별자치도한의사회 로고.

강원도의사회가 한의사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참여를 우려한 가운데 한의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도한의사회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택의료는 특정 직업군의 독점이 아니다”라며 “한의학은 임상진료지침과 국제 학술연구 등을 통해 근거가 축적된 의료분야로 통합돌봄의 핵심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취약 지역인 강원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찾아와 건강을 살피는 의료 서비스로 초고령 사회 어르신들의 건강권과 의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도의사회는 횡성의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한의사들이 참여한 것과 관련, “재택의료는 전문적인 의학 지식과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 영역으로 한의사의 무분별한 참여는 환자 안전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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