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사람 잡는 벌목’ 인제서 60대 작업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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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춘천 벌목 작업중 인명피해 잇따라
산세 험한 강원지역서 4년간 15명 숨져
“안전관리 만전 기하고 기본수칙 지켜야”

◇지난 8일 오후 1시25분께 인제군 상남면 인제졸음쉼터 뒤 야산에서 간벌 작업 중이던 A(68)씨가 넘어지는 벌도목에 맞았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추위가 물러가고 본격화되는 벌목 작업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벌목은 중상해로 이어질 위험이 큰 고위험 작업인 만큼 각별한 주의와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시25분께 인제군 상남면 인제졸음쉼터 뒤 야산에서 간벌 작업을 하던 A(68)씨가 쓰러지는 벌도목에 맞았다. A씨는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강원지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1시2분께 춘천시 칠전동 드름산에서도 벌목 작업 중이던 B(65)씨가 나무에 깔려 다발성 골절상을 입었다.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도내 벌목 작업 중 사망자는 15명이다. 같은 기간 전국 벌목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사망사고는 59건으로, 4건 중 1건이 산이 많고 산세가 험한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고용노동부와 산림청 등은 벌목 현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는 벌도목 △주변 나무에 걸린 채 불안정하게 서 있는 벌도목 △지형을 충분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는 작업 △능선·경사로에 적재된 벌도목 더미 등을 지목하고 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모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 전 대피로와 대피장소를 확보해야 한다. 다른 나무에 기대거나 걸려 있는 나무는 무리하게 벌목하지 않아야 하며, 수구(받침 절단부) 각도를 30도 이상 확보하는 등 재해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벌목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작업 반경 내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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