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르면 11일 국회 심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심사 여부는 10일께 확정된다. 11일 심사가 되지 않을 경우엔 16일 논의가 유력하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이번주 중 법안 심사를 정치권에 요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한병도 원내대표가 직접 법안 통과를 약속한 만큼 조속한 통과에 대한 기대가 커진다.
김 지사는 9일 기자간담회에서 “18개월째 단 한 번도 심사되지 못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이 이번에는 반드시 상정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원안 통과’ 카드를 꺼내들었다. 3차 개정안은 새롭게 추가되는 40개 특례를 담고 있으며 이중 27개가 정부 부처와 합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정부와 이견이 있는 특례들도 모두 통과를 촉구한 것이다.
김 지사는 앞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주요 특례인 ‘국제학교 설립에 관한 조항’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행정통합특별법을 이유로 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행정통합이 확정된 전남·광주특별법이 408개 조문과 부칙을 담고 있는 만큼 강원특별법의 특례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강원특별법은 86개 조문에 불과하다. 특히 반드시 통과해야 할 특례로 △글로벌교육도시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운영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근거 신설 △강원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과학기술연구 수행 국립 특수대학) 설립 근거 신설 등이다.
김 지사는 “이제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원래 발의했던 내용 그대로 원안 통과해주길 바란다”며 “예를 들어 국제학교 설립, 첨단복합단지 조성, 강원 과학기술원 설립 등으로 정부는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강원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우상호 민주당 강원지사 예비후보는 9일 “강원특별법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한병도 원내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윤건영 행안위 간사와도 상의를 했다. 여러번 이야기했지만 이 법이 늦어진 것은 국민의힘이 합의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민주당은 합의를 기다려 준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우 후보의 출판기념회에서 “강원특별법 처리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