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의 단체협약 실효 통보에 반발해 교육청 앞에서 사전 신고없이 집회를 진행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전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A씨와 전 사무처장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24년 10월 강원도교육청이 2021년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대한 실효를 통보한데 반발해 사전 신고없이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당시 집회를 기자회견 형식을 빌린 '옥외 집회'로 판단했다. 현행법상 옥외집회나 시위를 열려면 행사 시작 30일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집시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A씨와 B씨는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관련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영향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집시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선고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 등 청구인 3명이 자신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옥외집회를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위험성이 없는 점이 확인되는 미신고 옥외집회까지 예외없이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