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원주시가 화목보일러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임야와 인접한 가구가 화목보일러 사용 후 남은 재를 부주의하게 처리하면서 남아있는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르면 과실로 타인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재를 버리기 전 반드시 물을 뿌려 불씨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또 보일러 및 난방기 주변 2m 이내에는 가연성 물질을 쌓아두지 말아야 하며, 소화기는 반드시 비치되야 한다. 연통이 통과하는 벽면은 불연재료로 마감하고, 연통 내부는 정기적인 청소와 점검을 해야 한다.
한종태 원주시 산림과장은 “강화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으로 실화에 대한 책임이 더욱 엄중해진 만큼, 안전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소중한 산림과 이웃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