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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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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속초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활동도 재개되는 등 전국적으로 진실규명 신청·접수 등 과거사 정리 업무가 본격 추진된다.

진실규명 제도는 항일독립운동과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인한 인권유린, 폭력·학살, 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2년간 운영되며,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와 피해자, 그 유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민법에 따른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배우자가 포함된다.

또한 위원회 진실규명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도 신청할 수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과거사 진실규명은 개인의 명예회복을 넘어 사회적 신뢰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시민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와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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