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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3대 사법개혁안은 사법제도 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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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토론 거쳐 결정해야"…정치권에 재차 숙의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재차 우려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0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6.2.10 사진=연합뉴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와 은닉, 위조 등을 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경우와 위법하게 증거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개정안이다.

재판소원제는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대법관 증원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사위를 통과한 만큼 이견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법안 내용은) 당·정·청 조율을 다 거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법왜곡죄 일부 조항에 대해서도 수정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이날 의총 결과에 따라 사법개혁 3법은 오는 24일부터 내달 3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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