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술집서 행패 부리고는 "경찰서장 만나겠다"며 제 발로 경찰서 찾아간 60대 징역 2년에 집유 3년

법원, 보호관찰 조건으로 징역형 집유…정신질환 영향 등 참작

◇춘천지법 전경

춘천시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고는 경찰서장을 만나겠다며 제 발로 경찰서를 찾아간 60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과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2시 20분께 춘천시 한 술집에서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조용히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의자를 발로 걷어차 망가뜨렸다.

그러고는 "경찰서장을 만나겠다"며 택시를 타고 경찰서를 향한 A씨는 도착 소식을 알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했다.

또 경찰서 당직자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출입문을 타고 넘어 경찰서 안으로 침입하고, 직원 출입용 지문인식기를 걷어차고, 경찰관들까지 폭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적 질환이 범행의 주요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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