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법원 "계엄 선포, 국회 봉쇄 등 '폭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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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기관 기능 마비 목적 내란죄 성립…핵심은 軍을 국회로 보낸 것"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논의 후 항소 여부 결정"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으로 이날 선고 공판은 TV 생중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다만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국회 진입 시도하는 계엄군[연합뉴스 자료사진]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25분께 비상계엄 선포되자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1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 끝에 체포됐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 첫 구속이었다. 공수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 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내란 사건 재판은 열흘 뒤인 4월 14일 첫 정식 공판이 열려 지난달 13일까지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별도의 비상 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임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촛불행동 관계자들이 유죄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6.2.19 사진=연합뉴스

한편, 법원이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다면 도대체 재판은 왜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고,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위법은 물론이고 실체상의 판단에서도 눈치보기 급급했다"며 "기울어진 저울이고,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변호인단 창구 역할을 맡은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명백히 드러난 진실과 헌법,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며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리는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나"라고 반발했다.

그는 "향후 항소를 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를 계속 참여해야 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 및 다른 변호인과 논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는 "법조인의 시각에서 의견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결과를 상상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태운 호송차가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 뒤 법원을 떠나 구치소로 돌아가고 있다.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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