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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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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청

【동해】동해시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해 2만1,280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며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1000원, 벽보는 20장당 1,000원, 홍보전단지는 20장당 200원~600원으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봉학 시 도시과장은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마을 안길까지 시민이 직접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동해시를 함께 만들어 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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