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는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참여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는 시민이 직접 불법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 해 2만1,280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성과를 거두며 도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며,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수거 보상금은 현수막의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500원~1000원, 벽보는 20장당 1,000원, 홍보전단지는 20장당 200원~600원으로 1인당 월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동해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령층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사회 취약계층으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김봉학 시 도시과장은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마을 안길까지 시민이 직접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건전한 광고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며 “불법광고물 없는 깨끗한 동해시를 함께 만들어 갈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