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이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연(개명 전 정유라)씨가 사기 혐의 재판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으면서 결국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정씨에 대해, 반복적인 불출석을 사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진행된 재판에 모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소환장을 보내고 경찰에 소재 탐지를 요청하는 등 절차를 밟았으나, 정씨가 재판에 계속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명수배를 내린 뒤 최근 정씨를 검거해 검찰에 넘겼고, 이후 구속영장이 집행되면서 정씨는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됐다.
정씨는 2022~2023년 지인에게서 모두 6억9천800만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