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공유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2월 울산 자택에서 편집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걸그룹 멤버 2명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허위 영상물 4개를 만든 혐의를 받는다.
이후 텔레그램 내 합성 영상물 공유 대화방에 이 가운데 1개를 포함해 총 9개의 합성 영상물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