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빌라에서 부탄가스를 터뜨린 혐의(폭발성 물건파열)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뒤 집을 나가자, 부탄가스 3개에 흉기로 구멍을 내 가스를 새게 한 다음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폭발로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건물 수리비는 약 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지만 현재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무고한 다수가 생명과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볼 수 있었던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