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이수웅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날 A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14일 오후 2시께 인천 계양구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 미만 B군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화장실 이용자가 112에 신고하자 경찰이 출동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했고,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는 유기 직후 신고돼 건강은 양호한 상태”라며 “영장 기각에 따라 A씨를 석방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