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춘천국유림관리소, 고로쇠수액 무상양여 실시

◇춘천국유림관리소 전경.

북부지방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는 12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마을을 대상으로 ‘국유임산물(고로쇠수액) 무상양여’를 실시했다.

무상양여를 하는 이유로는 산촌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고 산림 보호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지역 내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60일 이상 산림 보호 활동(산불 예방, 산지 정화 등)을 성실히 수행한 지역 주민들에게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채취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춘천국유림관리소는 현재 춘천시, 화천군 등 지역 소재 마을 40곳과 보호협약을 맺고 있다.

관리소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신청서를 제출하고 양여대금을 납부한 4개 마을을 대상으로 무상양여를 승인했다.

노용석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양여기간 동안 국유림 내에 생산되는 고로쇠 수액의 불법채취를 근절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후 현장 지도·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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