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와 강릉원주대의 통합에 따른 교수 및 정원 증원을 위한 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
해당 안건은 국립강릉원주대를 강원대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립학교 설치령'이 개정됨에 따라 따라 국립대학 총장 정원 1명을 감축하는 대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 정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립강릉원주대 사무국을 폐지함에 따라 정원 1명(별정직 고위공무원단 1명)을 감축하며 강원대 강릉캠퍼스 행정본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증원하고, 국립대에 신축되는 실험동물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2명, 7급 2명, 8급 2명) 등을 증원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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