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3특 역차별 해소 위한 최소한의 입법”…안호영 의원, 지방자치분권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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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전북 산업 전략을 국가 균형발전 정책에 반영하는 내용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강원특별자치도계정’ 등 신설 포함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전북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이 5일 "5극 3특 가운데 3특 역차별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입법"이라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제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초광역권을 반드시 2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가 공동 구성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일 광역단체인 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초광역 지원체계에 사실상 편입되기 어려웠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제주와 세종 계정만 존재해, 새롭게 출범한 강원·전북특별자치도는 독립된 재정 계정 없이 국비 확보와 주요 사업 추진에 한계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특별자치도가 독자적으로 설정한 발전권역도 초광역권으로 인정하도록 정의를 확대해 강원과 전북이 자체 산업 전략이나 인접 지역 협력 구상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정식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에 ‘강원특별자치도계정’과 ‘전북특별자치도계정’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별자치도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독립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안 의원은 “강원과 전북은 특별자치도로 출범했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예산 구조에서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3특이 제도적 불평등을 벗어나 독자적 경제권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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