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공천헌금 1억'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뇌물 대신 배임수재·증재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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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인 강선우 경우 '불체포 특권' 변수

◇강선우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서울시의원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무소속) 국회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오전 9시께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선우)·증재(김경)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 한 호텔에서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의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공천을 받은 김 전 시의원은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애초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업무가 공무가 아닌 당무에 속한다고 보고 배임수증재죄 혐의를 적용했다.

배임수재·배임증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면 성립한다.

1억원의 배임수재죄의 양형기준은 징역 2년∼4년, 배임증재죄는 징역 10월에서 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년∼10년), 뇌물공여(2년 6개월∼3년 6개월)보다 가볍다.

경찰은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로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29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1.29 사진=연합뉴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김 전 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았으니 공천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하는 김병기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되며 시작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시의원이 돌연 미국으로 도피성 출국한 뒤 체류하면서 현지에서 메신저를 삭제하고, 강 의원 조사도 민주당 제명 이후 이뤄지는 등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논란도 낳았다.

김 전 시의원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통상의 경우 2∼3일 안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잡히지만,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변수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현재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이다.

결국 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2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불체포 특권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은 바 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사무국장 남모씨를 통해 김경 서울시의원이 공천 대가로 건넨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20 사진=연합뉴스

앞서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15일 경찰에 출석하며 자신이 주로 사용하던 업무용 태블릿과 노트북도 임의제출했다.

그는 미국 체류 중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남모 당시 사무국장을 만났으며, 남 사무국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저는 제 삶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며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금품을 주고받은 것은 보좌관이자 사무국장이었던 남모씨와 김 시의원 사이 일이며, 자신은 사후 보고를 받고 반환을 지시했을 뿐이라고 해명해왔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공천을 목적으로 한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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