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동해문화원, 사무국장 정년 늘렸다 ‘반년만에’ 원위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동해문화원

【동해】동해문화원이 사무국장 정년을 늘렸다가 반년만에 환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4일 동해시에 따르면 동해문화원은 지난 해 7월 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동해문화원 사무국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 특정 근로자(2006년 이전 입사 사무국장)의 정년을 60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단서를 신설했다.

문화원은 정년 연장이 한국문화원연합회,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한 것이라며 규정을 개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인건비 등 보조금을 지급하는 시와는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시가 한국문화원연합회에 확인 결과 지방문화원의 정관 및 규정에 대해 어떤 사항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고 회신했다.

특히, 시는 문화원이 이사회 의결사항을 수용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목적으로 동해시의회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시에서 수행하는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행정신뢰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신뢰도 회복을 위해 문화원 측에 공개사과를 요구, 문화원은 지난 해 12월말 시와 시의회 홈페이지에 “사무국장 정년연장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지역 사회에 불신과 갈등을 야기시킨데 대해 사과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한편, 시의 규정 승인 거부에 따라 관련 인건비 예산 미확보로 인해 급여 지급이 불가능해지고 기관 운영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자 문화원은 지난 달 29일 이사회를 열어 규정을 종전대로 환원했다.

문화원 관계자는 “이번 일을 사무국 운영의 정상화 계기로 삼아 앞으로 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