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내주 소환한다.
4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12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전씨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를 포함해 전씨에 대한 고발은 총 8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민소통위는 "전 씨의 발언은 허위와 추측의 조합으로, 공직자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존재하지도 않는 '혼외자 의혹'을 거론하며 가족 문제까지 끌어들인 것은 악의적인 인신공격이자 정치적 음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대장동 사업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은 없으며, 검찰 또한 이를 입증하지 못해 배임 혐의로만 기소했다"며 "전 씨는 확인되지 않은 외국 보도를 인용하며, 교차검증이나 진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160여일 만에 미국에서 귀국한 전씨는 3일 "8건에 대해 조사를 다 받고 무죄를 증명하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제작한 비상계엄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를 홍보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항에는 태극기와 성조기, 꽃다발 등을 든 지지자들이 몰려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