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춘천 주택 화재 사망사건 방화 피의자, 치료 중 숨져

‘공소권 없음’ 종결 처리 방침

◇지난달 4일 오전 9시54분께 춘천시 후평동의 한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났다. 사진=강원일보 DB

속보=지난달 춘천에서 자기 집에 불을 내 지인을 숨지게 한 60대 피의자(본보 지난달 7일자 5면 등 보도)가 화상 치료를 받다 숨졌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54분께 춘천시 후평동 3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자신이 홀로 사는 반지하 원룸에 불을 질렀다.

화재는 1시간여 만에 꺼졌으나 A씨와 함께 원룸에 있던 지인 B(50)씨가 숨졌다. 또 주민 3명이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되고 2명이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 당국과 화재 조사를 벌이던 경찰은 A씨 집 주방에서 인화성 물질을 발견, 집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 포착된 범행 전후 A씨 모습 등을 토대로 그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자 했으나 A씨가 범행 이후 기도 화상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으면서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A씨는 줄곧 병원에서 치료 받다 범행 3주 만에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의뢰한 인화성 물질 성분 감식 결과와 피해자 B씨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할 방침이다.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

강원일보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