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염하나 속초시의원은 2일 제35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속초시 소셜벤처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소셜벤처기업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속초시 역시 인구감소, 청년유출, 계절산업의 한계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할 혁신주체가 필요하고,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역 공공의 문제 해결과 민간기업의 성장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