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음주 측정 거부한 20대 남성…다시 법정 구속

◇경찰 음주 측정. 사진=연합뉴스

출소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음주 측정을 거부한 20대 남성이 다시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편도 4차선 도로 3차로에 차를 세운 채 잠이 든 상태로 발견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당시 술에 취한 듯 보인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에 적색 불이 들어오는 점 등을 근거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세 차례나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7월에는 인천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대변기 칸의 문을 여러 차례 강하게 밀어 부수고, 인근 타일까지 훼손해 160여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발생시킨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이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이후 음주 측정 거부 사건과 병합 심리됐다.

두 사건 모두 유죄로 판단한 법원은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실형을 마친 뒤 불과 2∼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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