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삼척시가 소비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공유재산 임대료(사용료·대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지난해에 이어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감면대상은 재래시장인 삼척중앙시장 등 약 100개소이며, 총 감면액은 약 1억8,000여만원 규모이다.
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일반유흥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업종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84건, 1억7,000여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하며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올해에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적용, 최대 임대료 80%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