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유공자회의 회원 자격을 참전유공자 본인에서 유족 1명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정무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 반영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참전유공자만을 회원으로 인정하던 기준을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확대해 호국영웅들의 헌신과 애국정신을 후대로 계승하자는 취지였다.
6·25참전유공자회 강원도지부는 평균 연령 94세로 단체 활동이 단절될 위험이 컸다. 현재 생존 회원은 800여명이다.
박영택 6·25참전유공자회 강원도지부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정신을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는 뿌리를 내려준 것과도 같다”며 “숭고한 정신이 대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