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일주일 뒤 지방선거 D-120일 "간판·현수막·상징물 제작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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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선거 전 제한·금지 행위 안내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6·3지방선거를 꼬박 120일 앞둔 2월3일부터는 입후보예정자 누구나 간판·현수막·상징물 제작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27일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입후보예정자들은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은 2월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혹은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음향·영상도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 음향·이미지·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정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가능하며 이후부터는 AI 홍보물 사용도 제한된다.

선거 활동은 예비후보자 등록 여부에 따라 나뉘게 된다. 도지사·교육감의 경우 2월3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며, 등록 시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후원회 설립 등이 가능해진다. 시장·도의원·시의원 예비후보등록은 2월20일, 군수·군의원은 3월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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