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트럼프 "관세 재인상"에 靑 "관세합의 이행 의지 美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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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미통상현안회의 개최
김정관장관·여한구 본부장 방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산 관세 인상’ 언급과 관련해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행정절차 진행 여부와 발언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청와대는 27일 오전 대미 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관세 인상은 (미국) 연방 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된다”며 “정부는 관세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만으로 즉각 관세가 인상되는 것은 아닌 만큼, 미 측의 진의와 발언 배경 등을 신중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고위급 접촉에도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소화 중인 캐나다 일정을 마치는 대로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조만간 방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한국과 미국과의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기타 모든 상호관세(국가별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하며 “왜 한국 입법부는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국회 승인’은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 통과가 필요한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고,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지원 또는 승인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 팩트시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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