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도 1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에 대해 재심리를 요청하며 항소에 나섰다.
26일 오후 한 전 총리 측과 특검은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 전 총리 측은 항소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유죄 판단에 대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이유서는 향후 2심 재판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과 절차적 요건 구비 시도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받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정범으로 보고 징역 23년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전직 국무총리로서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함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초 특검이 적용한 우두머리 방조 혐의 대신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하고, 특검 구형량(15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은 오는 2월 23일부터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