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상태에서 풀려나자마자 스토킹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연락하고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5월 88회에 걸쳐 B(26)씨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2월∼3월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구속이 취소돼 석방되자마자 B씨에게 협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이로 인해 피해자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