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27일 의료·요양·돌봄을 통합 지원하는 통합돌봄법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 전역으로 재택의료센터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을 연계,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각 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재택의료센터에 선정되면 독거노인,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집에서 의료서비스와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재택의료가 필요한 가정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택의료서비스로 치료를 받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의사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 사회복지사의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도내에는 지난해 9월부터 13개 시군에서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철원과 정선, 태백, 홍천, 양구 등 센터가 없는 시군은 조만간 의료취약지모형 내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 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보건식품안전과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면 도내 18개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의해 재택의료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 및 의료기관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중 194개 시군구가 344곳을 운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