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6년간 교제 하던 여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과 감금 저지르고, 결국 살해"

◇살인. 사진=연합뉴스

6년간 교제를 이어오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후 9시 16분께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A씨는 쓰러진 B씨를 보고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두 사람은 약 6년간 교제를 이어오며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일을 반복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과 감금을 저질렀고, 결국 살해에 이르렀다”며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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